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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usiness/Greener Future

새로운 사업기회로서의 환경 파이낸스(국내사례)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상품의 이름 앞에 "녹색"이나 "그린"을 붙이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 최근에는 TV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에 이어 은행예금 통장도 "녹색" 시대가 열렸다.

중소기업은행이 마련한 <녹색환경신탁통장>이 처음 마련된 것은 1993년 6월. 이 신탁통장은 이자 중 일부를 환경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는데, 이 통장은 예금주가 예금이자의 1%를, 은행측이 2%를 내서 모두 3%를 환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 첫번째 기탁금으로 이자 지급액 3%를 떼어 모은 2,000만원이 환경기금으로 환경처에 전달된 바 있다. 이 통장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기택 민주당 대표, 이만섭 국회의장 등 사회 저명인사가 가입했다하여 유명해졌다.

대구은행과 광주은행 역시 낙동강과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신탁통장을 개발해 1994년 4월부터 시판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새 상품명은 <낙동강 사랑 신탁통장>. 이자율, 가입조건은 일반적인 금전신탁과 같으나 기금의
사용처를 낙동강 살리기에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신탁통장에 가입하면 1,000만원까지의 대출도 가능하다. 광주은행의 새 상품 <자연사랑신탁통장>은 이자 수익이 아니라 가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예금의 운
영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역시 영산강과 섬진강 환경보전 사업에 쓰이게된다.

하나은행도 학생들로부터 받은 장학적금을 기업의 환경기술개발 및 공해방지시설 부문에 대출해주는 <하나푸른적금>을 시판 중이다. 농협중 앙회 역시 <늘푸른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신용카드업계의 경우, 엘지카드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경보전 기금으로 기탁하는 <그린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용카드도 카드 사용수수료 일부를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하는 그린스카우드 활동 기금으로 내놓는 <그린스카우트 국민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환경관련 금융 상품은 보험 분야에서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보험의 개설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시설과 같은 이른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 값을 떨어뜨리고 생활환경 악화를 가져오는 '혐오시설'인 환경기초시설. 그러나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이 없다면 쓰레기나 생활하수, 공장폐수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고 쓰레기 처 리를 이유로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실제로 환경처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던 화성(華城)사업소에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이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예도 있다. 불의의 사고로 신체 손상을 입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생명보험처럼 환경오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는 없을까?
이러한 필요에 의해 마련될 예정인 것이 바로 <환경피해보상보험제도>이다. 1994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이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 등이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가칭 '폐기물 처리장 설치 운영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있게 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교육보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폐암 등을 중점 보장해주는 <상록수보험>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보험은 직업 특성상 호흡기질환 발병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교통경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환경보전 기금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은 시간에 쫑기는 현대인들에겐 간접적인 방법이나마 환경보전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나 비판적인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적지는 않다. 환경보전 기금이 환경처에 기탁되지만 재야 민간환경운동 단체들에게는 기금 지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문제를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예금이나 보험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나 조세감면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에서 환경 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투자액의 10%를 감면하거나 자산취득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감각상가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한 예이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방지 기자재와 오염측정기기 등 88
종에 대해서는 수입시 관세액의 80%를 감면해주고 있다.
환경관련 분야의 융자로 대표적인 것은 환경처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나 환경기술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 5월부터 시작한 <환경오염 방지기금제도>이다. 신청기간은 1994년 5월 9일부터
융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이다. 융자금 규모는 중소기업 대상 689억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800억원으로서 모두 1,489억원이다.
분야별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이 31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환경산업 육성지원금 50억원, 저무공해 자동차 개발자금 10억원 등이다. 이 금융 자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융자금을 제외하고는 환경처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환경금융과 같은 분야에서는 정부의 규제 및 정책적 지원이 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적인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당국의 규제체제나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덜 적극적이라 할 수 있어 환경위험 관리나 환경관련 금융상품의 개발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사회책임경영대출'(친환경 기업에 대출금리 우대)이 유일한 환경대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환경리스크를 고려한 여신심사를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되는 등 환경관련 법률이 최근 강화되는 추세이며, 2009년 도입 예정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규제안(일명 ‘바젤Ⅱ’)에서도 담보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리스크에 대한 모니터가 포함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환경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환경문제가 전지구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금융기관의 환경친화 경영은 △리스크 회피의 측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이미지 및 평판의 확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획득, △투·융자 기업·개인의 환경인식 제고와 환경친화적 행동의 촉진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의의도 지대하다. 이처럼 환경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분야인 동시에 21세기의 금융업을 관통할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환경경영 체제를 도입하고 관련 인재를 키워 환경금융을 테마로 한 상품·서비스, 시장개척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